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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주택 의무 폐지’ 논란 계속…“서민 주거복지정책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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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민간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키로 했지만 시민사회에선 서민 주거복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5월29일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17%에서 0%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개발구역 상당수가 지정만 됐을 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척이 없자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건설해야 하고,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국토부(LH)에서 인수하다보다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거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사회에선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인천에서 타 시·도 보다 앞장서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주거복지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인천지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0%로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은 서민 주거복지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6.3%인 임대주택 비율을 10%가 될 때까지 계속 짓기로 하는데 5.05%밖에 안 되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도시공사와 LH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불가능해 보인다”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는 임대주택 입주 대기 중인 1만3000여명 저소득층과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재개발조합과 같이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반 만에도 분양이 가능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더라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세입자 상황 등을 고려해 5%까지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재개발 구역은 82곳이다. 재건축·주거환경개선 등 각종 정비구역을 모두 합하면 138곳에 이른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총 212개의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그동안 81곳이 해제됐다.


이 가운데 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해 준공된 곳은 남구 도화2구역, 부평구 산곡1구역, 부평5구역 등 3곳 뿐이며 이 곳에서 지은 임대주택은 330세대에 불과하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구역은 도원·숭의3·간석2·산곡5구역 등 32곳, 조합설립 인가는 신흥2·도하 1· 학익 4구역 등 22곳,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학익3·연학초교북측 등 4곳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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