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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녀파이터 송가연의 살해협박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드fc는 "송가연 살해 협박범이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송가연 협박범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며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네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라는 협박을 했다.
이에 송가연 소속사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의 성적 농담과 언어폭력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맹목적인 비난과 도를 넘어선 경악스러운 언어폭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협박범에 대해 모욕과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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