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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급여 줄이고, 복직 후 잔여급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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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가 종전 85%에서 75%로 줄어든다. 대신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나머지 급여가 모두 받게 된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한다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달리, 휴직 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해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사용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면 받게 되는 잔여급여 지급률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 현재 휴직 중 급여의 85%를 받고, 직장 복귀 시 나머지 15%를 받는 구조다. 이를 휴직 중 75%, 복귀 후 25%로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해 계속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은 2001년 17.3%에서 2012년 57.8%까지 늘었지만, 복직 후 6개월 간 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5.9%에 불과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분을, 휴직 종료 후 나머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과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나눠 지급해왔다.


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채용시기도 휴직 시작일 30일전에서 60일전으로 앞당겼다. 업무적응기간과 사전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자를 추가해, 직장복귀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ㆍ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21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2.4%에 달했다. 또 경단녀의 약 54%는 육아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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