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의 불법행위는 물론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정하여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한 후 교습해야 한다.
또 강사를 채용할 수 없고 교습장소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가정통신문,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들 사항 위반 여부와 함께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탈법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에 2015년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현황 등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개인과외교습자 851명을 단속, 2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또 미신고·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래 64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38건이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재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단속시 ‘주거지 무단출입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은 있으나 불법과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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