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모(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BMW오픈카를 몰고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직진하던 SUV차량의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군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0m 가량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한군이 몰던 차량은 반파됐지만 다행히 한군과 SUV 운전자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한군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군이 몰던 BMW오픈카는 한군의 지인이 제3자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한군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한군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군이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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