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국 부분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이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외교청서는 전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이어 한일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외교청서에 적시해왔다.
청서는 일본의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원점은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한 부전·평화 맹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추이 및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외무성은 대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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