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시장이 모든 권한 행사
다만 앞으로도 자치구와 주민의견 수렴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는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시를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 부지 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전부지를 한정해서 얘기하면 건축인·허가 등이 모두 서울 시장의 권한"이라며 "결정이나 입안권 등이 구청장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시는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 할 계획임을 수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장이 주민들까지 대동하고 사전에 약속 없이 기습적으로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강남구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권 단장은 "한전부지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내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성 목적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사용에 대한 시의 원칙을 재확인 했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국제복합지구 개발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시장 집무실을 찾았다. 강남구 주민 30여명도 신청사 로비로 찾아와 항의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의회는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 확대 변경계획'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는 해당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시는 개발밀도 증가로 인한 해당 자치구의 피해를 무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현대자동차그룹부지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사전협상지침 개정 시 서울시 협상단 구성은 규정상 적법하며 진행과정에서 자치구 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협상당사자에 서울시 관계자만 참여토록 한 것은 "협상과정에서 일관된 의사교환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협상진행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및 관련부서를 망라해 협상실무TF를 구성할 때 강남구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임을 문서 및 부구청장 면담 때 이미 안내하고 설명했다"며 "자치구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기존 강남구 삼성동와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송파구 잠실운동장 개발계획을 통합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권 단장은 "이 지역을 단순한 운동장 시설 부지를 넘어서 국제업무와 전시 컨벤션,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관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구역확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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