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한도 미달, 당초 발표대로 요건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대출일은 희망일에 실행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차 안심전환대출 승인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 2차 총 합계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영업일 간 실시된 2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결과 총 15만6000명, 14조1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차분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한 만큼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대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요건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 경과 대출 등이다.
대출실행은 신청 접수 시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 대출일에 모두 실행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4~27일 진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은 19조8000억원, 18만9000명의 승인금액, 건수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2차분은 선착순 접수였던 1차분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조원 한도 초과 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점차 소액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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