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의 고시를 시행해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경우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통해서만 시행되던 축산물 유통기한 표기를 법에서도 규정하게 되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기한 표기가 정착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황의원은 “축산물 유통기한 표기 정착이 시급하다”면서 “축산물 유통기한의 표기 정착은 우리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소비진작 효과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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