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협박녀’ 다희와 이지연이 상고를 포기하고 집행유예 형을 확정했다.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삼아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지난달 26일 항소심 최종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다희, 이지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한 매체에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며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검찰과 다희, 이지연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상고할 수 있었으나 7일째인 2일 양측 모두가 이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량이 확정됐으며 이병헌 50억 협박사건도 사실상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지연 다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이병헌의 처벌불원서 제출 영향으로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31일 아내 이민정의 득남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안 실망시킨 부분들을 갚아 나가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며 “부디 산모와 새 생명만큼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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