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항로변경죄에 대한 치열한 공방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입증에 변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다음 재판에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한 차례 변론으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단과 검찰의 접전이 예상된다.
한편 항공보안법 42조는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내릴 수 없고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인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이 양형 상한선만 두고 있어 그 이하인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큰 차이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에 더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결국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