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0)전 대한항공 부사장측이 31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항로변경죄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변론 전략을 밝힌 변호인단은 법리 공방을 할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한편 1심과 마찬가지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 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운을 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항로변경죄 등 법률 판단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1심이 '항로'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 명확성의 원칙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30 분 머리를 땋고 안경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부사장은 정면을 응시한 채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취지를 들었다.
이날 재판에는 내외신 기자 40여명을 포함한 수십여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들었다. 재판이 열린 법정이 소규모 법정인 탓에 법원 관계자들이 인력통제를 하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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