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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파트 등 범죄예방 기준 따라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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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범죄예장 건축기준 고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덮개형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보행로는 개방된 곳에 배치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둬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권장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공통적으로 보행로를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나무는 창문을 가리거나 범죄자가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창문을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배관은 덮개형으로 설치해 범죄자가 배관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도록 했다.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하고 조경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CCTV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가 300럭스(LUX), 보행통로 50럭스, 주차 구획·차로 1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 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고시일 기준이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따르되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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