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민원발생이 잦거나 중규모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해당 시ㆍ군이 맡아왔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관내 난립한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우선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219곳은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중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각 시ㆍ군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도내 ▲중규모 ▲잦은 민원발생 ▲신규 대부업체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및 소규모 대부업체는 일반관리대상으로 정해 해당 시ㆍ군에서 자율 점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4월1일 수원 장안구 경기연구원(옛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협회 및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기도 대부업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중앙-도-시ㆍ군'간 유기적 업무협력 체제 구축과 대부업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공유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이번에 대부업체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대부협회 관계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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