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경찰서가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시범운영 관서로 선정돼 전남 최초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30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해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무전취식 2명, 경미한 도박행위 8명 등 모두 10명을 심사한 결과, 이들에게 즉결심판 등을 청구하지 않고 훈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그 분석 결과를 고려해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로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태옥 여수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하게 했다”며 “생계형 범죄자들의 처분을 감경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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