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께 영업점별로 지난주 대비 초반 방문 감소…선착순 원칙 배제 등 종합적 영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조은임 기자]안심전환대출 2차 출시 첫날인 30일 오전 은행 영업점 분위기는 지난주와 사뭇 달랐다. 선착순으로 대출이 이뤄졌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으로 방침이 바뀐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주 개점과 동시에 수십명의 고객이 몰렸던 경기 파주의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1차 신청이 이뤄졌던 지난주는 아침마다 문 열기가 무섭게 고객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며 "이번주는 아무래도 두 번째이다 보니 처음만큼 붐비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차 신청 건수 상위권이었던 인천, 경기 파주, 김포, 일산 등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직장인들이 개점 전부터 줄을 섰던 종로, 을지로 일대 지점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시 '낮은 주택가격 우선 공급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차 때 적용된 선착순 원칙을 배제한 것이다. 먼저 신청했어도 주택가격이 높으면 떨어질 수 있다.
5영업일 동안 신청 규모가 20조원에 못 미칠 경우 추가 공급 없이 판매가 종료된다. 연간 한도 20조원을 설정해두고 일별, 월별 추이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공급했던 1차 정책과 달라진 점이다.
금융위는 또 20조원 미달 시 요건이 맞는 신청자 모두에게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1차 때와 달라지지 않은 점은 공급 대상과 조건이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잔여 대출금액은 5억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하며,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지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한다.
2차 안심전환대출 대상 포함을 기대했던 고정금리 및 제 2금융권 대출자들은 여전히 적용이 제외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ㆍ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29일 안심대출 추가 출시를 발표한 뒤 오후께 안심대출 취급 16개 은행장 및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추가 20조원을 취급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힘들더라도 해결하는게 금융권이 해야 할 의무이자 과제"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2차 대출 외에는) 더 이상 추가대책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4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는 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승인 시 최대 70배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조건은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주택금융 등의 안정 공급이 곤란할 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40조원을 소화할 경우 지급보증 잔액은 100조원으로 증가하며 지급보증 비율도 50배가 된다"며 "다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려 70배까지 승인할 경우 40조원의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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