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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플랜]육상 30분·해상 1시간 內 '골든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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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혁신플랜]육상 30분·해상 1시간 內 '골든타임' 확보 ▲정부는 30일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통해 119특수구조대와 해경의 해양특수구조대를 각각 4개권역, 5개 해역별로 확대·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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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민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재난관리체계 수립, 사고 발생 시 육상 30분·해상 1시간 내 골든타임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안전 분야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등 17개 부·처·청은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54차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중앙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표준화 한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대책본부와의 명확한 역할·책임분담을 통해 효율적 재난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재난과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한국형 재난관리표준모델'도 마련된다. 이 체계에는 사고지휘체계, 재난통신체계,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공동활용체계 등이 포함된다.

현장 재난대응역량도 크게 강화한다.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해경)을 각각 4개 권역, 5개 해역으로 나눠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방헬기 관제시스템도 구축되고, 항공구조대 인력 확충 및 확대개편도 추진된다.


해상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인·태안지역에도 연안 VTS(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미포항·보령신항 등에는 항만 레이더가 신설된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해진다. 정부는 먼저 재난·안전관리를 기획·총괄하는 재난 전담조직을 각 시·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관련 재정을 확충한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액은 4937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해 올해 3141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 지역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인력·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시행한다. 또 기존 재난심리상담사업을 이재민 구호범위에 포험시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까지 추진한다.


국민 개개인이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 교육부 등 유관부서는 범정부 추진 협의체를 구성,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분야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권역별·주제별 안전체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늘어나는 안전수요를 경제활성화·일자리 확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안전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를 발굴하고, 기업재해경함 컨설팅 등 방재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산업 등을 활성화 시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총리실을 주축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의 재정을 안전분야에 투입한다. 또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안전감찰 등을 통해 이행실태와 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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