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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서류 부실하면 '허탕'…오늘부터 20조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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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추가 20조원 신청접수…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서류 꼼꼼히 챙겨야…본인확인·소득 증명·담보 관련

안심전환대출 서류 부실하면 '허탕'…오늘부터 20조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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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한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20조원에 대한 자격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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