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심전환대출 서류 부실하면 '허탕'…오늘부터 20조 연장 신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안심전환대출 추가 20조원 신청접수…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간
서류 꼼꼼히 챙겨야…본인확인·소득 증명·담보 관련

안심전환대출 서류 부실하면 '허탕'…오늘부터 20조 연장 신청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한다.

안심전환대출 추가 20조원에 대한 자격조건은 1차와 동일하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크게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