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주 5영업일 간 접수…소진 시 낮은 주택가격 우선, 소진 안될 경우에도 종료
20조원 소진 시 추가 확대 'NO'…"제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대상 확대 없다"
금융권 손실 우려감에 "단순 비교 어렵고 대손비용 부담 감소 등 효과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20조원 확대했다. 오는 30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받고, 소진 시 추가대책은 없다.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낮은 주택가격 대출자가 우선순위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5거래일 동안 접수하며 소진이 안 될 경우 공급은 종료된다.
추가공급 20조원도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은 1차 공급 때와 모두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과 검토, 협의했다.
◆추가대책·대상 확대 기대감에 "어렵다"…임종룡 "마지막 기회"=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방안 발표문'을 통해 2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기간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고정금리 및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 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1차 안심전환대출 차주 표본은 4100만원 소득·3억원 주택소유자=지난 24~27일 안심전환대출 전환 차주들의 연 평균소득은 4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금자리론의 3700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6000만원 이하가 70%였다.
차주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금자리론 차주의 주택가격 대비 1억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10% 수준으로 추정됐다.
1차 안심전환대출 기간 동안 약 15조원의 '변동금리 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 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기는 23년이었다. 만기까지 금리고정 기본형이 90%, 적격대출은 10%였다.
1차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9.8%,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조원 모두 소진 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수준은 '조기 달성'=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기간을 1년 앞당기게 된다.
금융위는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되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각 3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25%로 잡았다. 정부의 내년,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각각 30%, 40%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4∼2017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급 시 금융권 부담 급증?…금융위 "수익 감소 크지 않을 것"=금융위는 2차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금융권 손실 우려감에 대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표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융회사가 이자수입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수수료 수입을 얻는 구조로, 단순히 대출금리만을 비교해 은행권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 검토해 진행하는 것으로 실제 은행권 수익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현재 은행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연간 마진은 0.2~0.3%로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취급 시점에 약 0.2%의 일회성 수익을 제공하고 매년 0.1~0.2%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면서 얻게 되는 대손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출채권 위험과 절연되기 때문에 대손비용 부담이 없으며,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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