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논란일 빚은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 80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홍씨가 200만원 이하로 합의하지 말라고 자신의 변호인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가혜씨로부터 고소당한 30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홍씨 측 최 변호사와 합의 과정을 논의했다. 당시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서는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A씨에게 "합의금은 200만원이고 1년 기간을 드릴 테니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가 "2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홍가혜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마라. 합의 안 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했다.
A씨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최 변호사 측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아니다"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랑은 민사소송도 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합의금을 종용하는 것을 보면 기회를 틈탄 돈벌이로 보여질 수 있을듯. 안타깝네요"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인생역전을 꿈꾸는 것인가"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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