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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전환, 본인확인 절차 엄격해야"…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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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우상호 의원이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과 유사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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