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효력시험 자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복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일부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효력시험 결과가 SCIE에 실릴 경우에도 기능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5900여건의 SCIE 학회지 가운데 인용지수가 높은 3700여개의 학회지인 SCI에 실려야만 효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해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에칠아스코빌에텔 로션제' 등 8개 제제는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자외선 차단 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글리세릴파바'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 등의 사용도 제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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