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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서 유해물질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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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외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검출돼 식품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성기능식품 개선제 219개와 다이어트 식품 124개, 근육강화 제품 79개 등 42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리비맥스와 홀리고어트위드 등 성기능 개선을 광고한 제품 47개에서 타다라필이나 이카린 등이 검출됐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8개 제품에선 요힘빈이나 시부트라민 등이 나왔다. 다만, 근육 강화 제품에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성기능 개선 제품에 포함된 타다라필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카린은 최음제로 사용되며,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억제 작용을 한다.


다이어트 식품에 포함된 요힘빔은 최음제와 지방분해 효과가 있지만 환각과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해물질은 대부분 식품에 사용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용량이 정해져 있어 부작용이 없지만 식품으로 오인해 다량 복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 만큼 해외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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