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수시 승차거부 개인택시기사 '면허 취소'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市, 2년간 승차거부·부당요금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받은 K씨에 전국 최초 면허 취소

서울시, 수시 승차거부 개인택시기사 '면허 취소' 택시 승차거부삼진 아웃제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내로 이동하는 승객은 거부하고, 장거리 이용 승객만 골라받는 등 수시로 승차거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개인택시기사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K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 K씨의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를 최종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K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사당역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시내로 이동하는 승객을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이나 인덕원으로 향하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받았다. 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과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이 때문에 시는 K씨에게 9차례 과태료를 부과했고, 10여차례에 걸친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도 부과했다. 매년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2년마다 합산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는 결국 K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시는 K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택시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 불법운행에 대해 경고할 예정이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