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관련법에 따라 흡연실 설치해야…도시공사 “설치하겠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흡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체 청내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워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모든 공공건물은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환풍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해 온 것이다.
25일 도시공사 A씨에 따르면 청내 지하에 흡연구역을 지정, 이용하고 있지만 관련법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담배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청사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별도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과 바람막이 등도 갖춰야 된다.
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하에 위치한 흡연실에서 1층 입구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역겹다”며 “비흡연 직원과 공사를 찾은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흡연실을 설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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