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달라는 협박을 받은 재벌가 사장 A씨가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25일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내달 6일 열린다.
A씨는 지난 17일 김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고 오씨는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씨는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연인 오모(48)씨와 짜고 재벌가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장은 4000만원을 오씨에게 주고도 협박에 시달려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