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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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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변경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4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인수합병(M&A)을 추진, 지난해 10월30일 이지건설 측과 인수대금을 160억원(조세채무 52억원 승계)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올해 3월11일 열린 제2·3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의 62.8%만을 얻어 법정 동의 요건인 75%에 미달,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공정·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준수하고 있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달 13일에는 손재봉 동양건설산업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 100명이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1항 제4호에 따라 희생담보권자 들을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후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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