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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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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9,600만원(39,36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749-5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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