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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패소…'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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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꿀벅지'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소송 패소…또 다시 불거진 '퍼블리시티권'


유이, '꿀벅지' 사진 올린 한의원 상대 패소…'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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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이자 배우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몸매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은 A씨 한의원의 직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비만 관련 게시판에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 사진 4장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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