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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방지…안개피해방지시설법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상습안개지역에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없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지속적인 안개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법 개정안은 상습안개 지역에 대한 안개피해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상습 안개 발생지역 도로가 위험한데도 기후현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면서 "위험지역 표시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안개 소산 장치 등 적극적인 안개 방지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도로는 물론이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는 더욱 안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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