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3월20일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모...전통시장 활성화, 쪽방촌,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등 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비를 지원할 마을기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중구의 사업장에 다니는 5인 이상 출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이면 된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 지역주민 비율이 100%여야 하며, 6인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출자자 5명 이상이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유형별로 심사기준이 차별화해 적용되는데 일반 마을기업은 자립경영 및 지속적 수입창출가능성에 4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20%를 두어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은 사업아이템의 참신성과 창의성 20%, 창업자의 의지 30%를 두어 잠재적인 사업신장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기업, 쪽방촌,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심사한다.
3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구청 취업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결정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법인 전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연 1회 기업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14년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차년도 지원심사 기준은 1차년도의 사업성과와 당해연도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 지원 결정한다.
신청기업 현지조사후 중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대상 마을기업을 4월중 선정 발표하고 6월 사업약정 체결 후 사업비를 교부한다.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단체나 주민들은 서울시 마을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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