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 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ㆍ해제에 대한 지연공시를 낸 동원에 대해 감경사유가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2일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서연기자
입력2015.03.12 20:23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외국법인 등의 외국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ㆍ해제에 대한 지연공시를 낸 동원에 대해 감경사유가 있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12일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