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월 22만5269원·경비용역 월 5만6065원 임금 상승
'강원랜드 협력사 관리·운영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강원랜드는 협력사 운영정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혜택이 용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강원랜드 협력사 관리·운영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급원가 설계기준을 재수립했다. 기존 동종 업종의 시장단가 + α를 기준으로 했던 것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하는'제조부분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을 적용해 기본급(원가기준)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1인 강원남부주민 근로자 기준으로 청소용역은 지난해 210만3301원에서 10.71%가 오른 232만8570원으로, 경비용역은 238만1874원에서 2.35%가 오른 243만7939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선물비, 교육훈련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화해 용역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용역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유사 업종 평균치를 사용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그 결과 2014년 평균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비해 0.5%, 2.5% 감소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전체 용역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두 번째는 협력사 수의계약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주거지를 둔 직원 비율 70% 이상, 주주(로컬주민(주)) 중 폐광지역진흥지구 주민 비율 70%이상,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주(로컬주민(주))가 100인 이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로컬주민(주))가 없을 것, 사회적 목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정관 기재 및 실제 집행내역 확인, 계약 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이사회 구성 시 외부인원 비율 3분의 1 이상 및 근로자대표 1인 이상 참여 등 총 7가지 항목이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사 경영자문단'을 운영해 협력사의 자율경영 역량 제고를 돕고, 협력사 경영진 및 근로자들을 위해 외부 전문교육업체 등을 통한 위탁교육을 지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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