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2억 3천만원 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12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1분기 부과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10일에 일괄 발송된 부담금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 하면 되고,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자동이체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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