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기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때 사용한 세수 추계 방법을 공개하라며 기획재정부에 3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맹이 청구한 자료는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내용 중 공제방식 변경(소득→세액공제)에 따른 총급여 구간별 세수 추계 금액의 산출내용'이다.
연맹은 "세법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 기재부 원안과 수정안, 국회의결안 각각의 세수 추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며 "기재부의 거듭된 해명과 달리 현실에서는 소수, 일부가 아닌 상당수 근로소득자들이 정부 세수추계와 달리 많은 결정세액 증가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들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금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연봉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할 때에도 각각의 편차를 가급적 정밀하게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제항목별 대상자의 평균 공제금액 등 평균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해 세수 추계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금이라도 세수추계 산출근거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잠재적 조세저항과 국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3차 정보공개 요청에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파악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로 간주,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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