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광주은행은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하다. 자금이체 한도도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적용됐던 2채널 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용규 스마트금융부 부장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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