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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회 기본조례'를 만든다.
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9)은 "올해 상반기 중 지방자치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중의 최고 규범인 '의회 기본조례'를 만들겠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정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만들고 있다. 운영위는 다음 달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골격을 마련하게 된다.
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ㆍ원칙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개ㆍ폐에 있어 의회기본조례의 내용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물론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 홋카이도 쿠리야모쵸의회, 광역자치단체인 미에현의회에서 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된 뒤 2012년 말 기준 371개의 의회 기본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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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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