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9일 125억원 규모의 부실 여신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출이자 연체가 3개월 경과돼 해당 거래처에 대한 여신을 부실여신으로 분류한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담보감정가 421억원, 1순위(단독) 근저당권 설정액 149억5000만원 등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어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출 원리금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채권회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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