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적설’ 국보법까지 적용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6일 "오늘 새벽 4시40분경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을 동원해 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오늘 중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기종 대표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한 점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공격한 점 ▲25CM 가량의 과도를 사용한 점 등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김기종 대표의 공범이나 배후세력의 존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기종 대표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대한문화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기종, 북한 왕래했다니" "김기종,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가네" "김기종, 정체가 뭐야" "김기종, 이거 수상한데" "김기종, 미 대사 행사장 안전 문제는 언급도 안 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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