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두 나라 정상 함께한 가운데 알부스타니 관세청장과 서명…UAE 바라카 원전건설 기자재, 보건·의료장비수출품 빠른 통관, 자동차·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 발판 마련
김낙회(왼쪽) 관세청장과 알부스타니(AlBustani) 연방관세청장이 5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이 함께 한 가운데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어 현지수출기업 돕기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하메드(Mohammed) 왕세자가 함께한 가운데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었다고 6일 발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알부스타니 UAE 연방관세청장이 서명한 ‘세관상호지원협정’엔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안(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한 두 나라 관세당국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때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한 뒤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협정체결의 결실을 이뤘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으로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나가있는 중동비즈니스의 메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나라 관세당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다져져 UAE로의 수출기업지원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UAE 바라카(Barakah)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데 쓰이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빠른 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UAE수출이 꾸준히 늘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특히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가 확정돼 UAE 내 건설수요가 늘 전망인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품의 빠른 통관으로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지원역할도 하게 된다.
이번 협정엔 두 나라 세관의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정보,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 정보 등의 교환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어 불법·부정무역단속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두 나라 관세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앞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세관협정체결에 따른 정보교환, 상호 행정·기술적 지원, 전문가교류 성실이행 방안, 투자·교역을 늘릴 관세행정측면의 협력관계증진 등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해 정보통신(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새 성장 동력을 찾는 ‘UAE 전략 2021’과 관련,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주요 교역국,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불법·부정무역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어가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도울 관세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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