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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라면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적용해 다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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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기한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 신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79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신청하면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이미 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다며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노동청은 그러나 이의를 청구하려면 90일 이내 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을 들어 이의신청 절차가 끝났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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