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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피할까…"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 개인 감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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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피할까…"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 개인 감정 없어…"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피할까…"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 개인 감정 없어…"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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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가 대사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찰은 김기종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상 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으로,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기종씨는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한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김기종씨는 2010년에도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김기종씨의 또 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 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김 대표가 2006∼2007년 8차례 방북한 뒤 반일에서 반미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했다며 김 대표가 북한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김 대표의 '대공 용의점' 또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한편 김기종 대표는 리퍼트 대사에게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한 것이지 대사에게는 개인적인 감정과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단독 범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과도를 가져간 것은 찌르려고 한 게 아니라 위협을 하려고, 겁을 주려고 한 것인데 분위기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의 결정적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가 민족문화운동을 하면서 남북 교류를 추진해왔는데 과거에 우리마당이 당한 테러도 그것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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