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대상인원이 2천만명”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법처리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부분을 김영란법에 포함, 원안 형식에 맞게 법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정무위는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반쪽입법'을 서둘러 추진했었다.
정치권에선 그러나 금품수수·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벌써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더 포괄적인 이해충돌까지 포함되면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적용받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원안대로 민법상 사촌까지로 대상이 확정되면 실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20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 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 과잉입법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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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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