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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 때도 시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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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번영회 정기총회 강연 듣고 있던 시민 뺨 때려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 때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 서부지법 송방아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의 상해 혐의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종,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 때도 시민 폭행 김기종.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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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 창천교회 강당에서 열린 신촌 번영회 정기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강연이 끝날 무렵 앞줄에 앉아 있던 변모씨에게 접근해 왼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변씨는 좌측 안면과 귀, 턱 부위에 발적과 이명, 난청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법원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했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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