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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정월대보름 산불주의보’…위법 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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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쥐불놀이 등 특별경계근무 강화…허가 받지 않고 숲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수로 산불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월대보름(3월5일)을 맞아 전국에 ‘산불주의보’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남에 따라 숲이나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의 태우기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2월1일~5월1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산불감시원(1만2717명)과 진화헬기(146대)를 활용해 산불예방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소방본부 19곳, 소방서 200곳)에선 주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캠페인 등 홍보와 산불위험성이 높은 주말 근무보강 등 봄철산불 막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 정월대보름은 맑은 날씨가 예상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도 전국 소방관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3월4~6일)를 통해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번지지 않게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허가 받지 않고 숲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한편 산불방지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위험성이 높은 통제지역엔 산행을 금하고 산에 갈 땐 성냥, 담배 등을 가져가선 안 된다.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 태워야할 땐 산림관서에 허가받아야 하며 산불을 봤을 땐 119나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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