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이 부진할 경우 정무위안으로 표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대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일단 협상을 벌이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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