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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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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액 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금천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복지, 병무, 교육관련 서류만 무료였으나 구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3월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12종의 서류까지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금천구, 주민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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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도 현재 금천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기 가능한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66종이며, 금천구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지역내 대형마트 등 총 10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이 절약됨은 물론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서류발급이 가능해 시간적·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2436)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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