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주택청약제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27일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1년으로 완화…다주택자 감점제 폐지
-전체 1순위자만 1200만여명…건설사들, 봄바람 타고 분양 물량 쏟아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2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는 폐지된다.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다음 달부터 크게 늘어날 분양에 맞춰 새 아파트 청약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서 청약가입 1년이면 1순위= 2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대폭 줄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자저축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이 2년 가입(24회 납입)에서 1년 가입(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지방은 6개월(6회 납입)로 같다. 이에 따라 1순위 2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 6개월 이상 가입자→3순위 추첨식의 청약제도가 1순위 1년 이상 가입자(지방 6개월)→2순위 추첨으로 단순화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는 반면 다주택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 처리되고 감점 항목에서 5~10점 깎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가 면적 제한 없이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 2년이 지나고 나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 3개월간은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예금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추가로 넣으면 변경 기간과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택 규모를 넓혀 청약할 수 있다.
◆1순위자 1200만명…청약 전쟁 불 보듯=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난다. 3월 초가 되면 1순위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월 말 기준 1순위 청약자는 수도권 507만명, 지방 435만명 등 942만명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새로 1순위 자격을 얻는 자격자 230여만명,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난 1순위가 된 지방 자격자 10만명(월 평균)가량을 더하면 1200만여명에 달한다. 청약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새 주택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분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보통 심의에 5~10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청약 접수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 3월 5만5252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월별 분양 물량으로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1순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에서만 3만5021가구다. 이어 4월 3만3325가구, 5월 4만7781가구 등 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특히 서울 지역은 3~4월에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8852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416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은 서울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서 '왕십리 센트라스'를 3월 분양한다. 아파트 2529가구와 오피스텔 260실 규모로 전용면적 40~115㎡ 1171가구가 일반에 풀린다. 같은 시기 삼성물산은 자양4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공급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뤄진 주상복합아파트로, 조합원 몫을 제외한 아파트 129가구와 오피스텔 51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4월에는 대우건설이 북아현 1-2구역에 북아현뉴타운 내 첫 분양 물량인 '아현역 푸르지오'를 내놓는다. 34~109㎡ 940가구 중 31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림산업도 서울 중랑구 묵동 일대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을 분양할 예정이다. 59~96㎡ 719가구 중 283가구가 일반 분양 몫이다. 현대건설은 은평구 응암동에서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59~84㎡) 52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 분양시장도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나는 수도권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