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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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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7일부터 수도권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했던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되며,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보다 자세한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입주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줄어드나.
▲현행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국민주택 등은 1순위 청약자 중에서 무주택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 등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한 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하는 등 13단계를 거친다. 민역주택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5단계, 85㎡ 초과는 3단계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등은 1순위 2순차→2순위 추첨으로 하는 3단계, 민영주택은 1순위 가점 40%·추첨 60%→2순위 추첨(85㎡ 이하), 1순위 추첨→2순위 추첨(85㎡ 초과) 등 2~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수도권의 1순위 자격요건이 2년 가입(24회 납입)에서 1년 가입(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지방은 6개월(6회 납입)로 동일하다.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되는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공급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한 명에 해당된다.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지인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자격이 없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할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위의 주택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전원이다. 공급신청자가 결혼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도 동일하다.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은.
▲27일부터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규모(예치금)를 변경 또는 상향할 경우 변경 후 3개월 동안 청약 제한을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청약예금의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을 예치했다면 변경 기간과 횟수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넣은 청약예금 가입자는 해당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청약예금 1000만원(135㎡ 이하)에 가입해 1순위가 됐다면 135㎡의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13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1500만원의 청약예금으로 면적변경(예치금 예치)한 후 청약하면 된다.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 규모를 말한다.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를 무주택으로 봤지만, 27일부터는 수도권은 동일 면적에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 국민주택·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대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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