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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中 내부협의로 미뤄져…후속조치는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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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서명 목표 세웠지만 中 내부협의로 늦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108일만에 가서명을 완료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가서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중국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 협의를 길게 끌면서 지연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가 타결된 작년 11월 이후 108일만에 가서명이 이뤄진 것에 대해 "중국의 내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가서명이 2월에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FTA 타결 과정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가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한·EU는 2009년 7월13일 타결, 10월15일 가서명했으며, 한·호주와 한·캐나다도 타결 이후 가서명까지 각각 2, 3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실질적 타결 이후 1월말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작년 11월 중국은 중미 BIT(투자협정) 집중협상과 RCEP 6차협상, 한중일 FTA 6차협상 등 협상일정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기술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번의 기술협의를 갖고, 법률검토 회의를 3차례 실시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협정문과 양허표에 대한 중국측의 내부 협의와 확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서명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한·중 FTA는 중국이 그동안 체결했던 FTA 가운데에서 가장 방대한 22개 챕터로 구성돼 중국측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난 1월말 최종적인 협정문 검독회의를 갖고 가서명을 추진하려했으나, 중국측 내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가서명은 결국 25일 이뤄지게 됐다.


다만 산업부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후속절차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FTA 협정문 가서명 이후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겠다"며 "이후 국내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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